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문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해야 하는데 초보 사업자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 모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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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 결정
사업은 나 혼자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 사업자
사업을 혼자서 하는 사업자입니다.
공동 사업자
2인 이상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 계약서>, <인감증명서>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동업 계약서
같이 동업하는 사업자, 대표 공동사업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출자금은 얼마이며 공동 사업자 간 지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분율 : 제일 중요한 건 지분 비율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지분율을 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 공동사업자 :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대표공동사업자의 홈택스에서만 조회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가 모르게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
사업을 하는 장소는 본인의 건물이거나 아니면 임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의 건물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월세 및 전세
월세나 전세인 경우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가
자가인 경우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 전대
전 전대란 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중 일부를 다시 제삼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즉 건물주 A가 B에게 임대를 했는데 B가 C에게 일부를 재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C는 전차인이며 C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는 B와 C가 맺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전대의 경우 추가로 <전대 동의서>가 필요한데 B가 C에게 전 전대 하는 것을 건물 주인 A가 허락한다는 동의서입니다. 전전대의 경우 <전대 동의서>를 누락하면 다시 가야 하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결정
사업 시작일을 사업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사업 개시일의 정의
제조업은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즉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날이며 광업은 채광을 시작하는 날, 이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보통은 사업을 시작하는 날은 개업식을 하는 날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기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하려면 먼저 사업장 인테리어도 하고 직원을 채용한 다음 업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세법에는 개업식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그전에 사업장 준비를 위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없으므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월~6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면 7월 20일까지, 7월~12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꼭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선택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업종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
업종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6자리 업종 코드가 있는데 이 업종 코드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업종인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보통 세무서에 직접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업종 코드를 몰라도 조사관이 어떤 사업인지 듣고 업종 코드를 찾아줍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업종이 많이 나와서 조사관들도 업종을 구분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통계청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통계청은 업종을 구분하는 전문기관이며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업종을 기준으로 코드를 부여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
업종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4세 이상이고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과밀 억제권 외 지역에 창업을 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을 잘 못하면 창업 감면자 대상임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 코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받고 추가 세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므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일반 소매업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잘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해도 해당이 안 됩니다.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할지 결정
사업자 종류는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자마다 세액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법인사업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대상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마다 매출 세액이 1.5~3%로 매우 낮으므로 개인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액이 낮다고 예상되는 경우 간이 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업종, 규모, 지역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세액이 10%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액이 낮다고 하지만 누구나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 결정되었다면 126 국세청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간이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