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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운영노하우

한의원 실장업무 외국인환자 통역신청 및 통역활동 자료

by 머니100스토리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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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실장업무 외국인환자 통역신청 및 통역활동 자료
한의원 실장업무 외국인환자 통역신청 및 통역활동 자료

오늘은 한의원 실장 업무 중 외국인환자 통역신청 및 통역활동 자료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의 규모가 좀 크거나 치료효과가 좋아서 입소문을 타다 보면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나 구청 관광홍보과에서 외국인들을 연결해 주거나 여객터미널이나 외국인 관광을 하는 여행사, 등 여러 기관들에서 한방치료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보리은백한의원은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의원입니다. 가끔 여러 나라에서 오신 외국인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약도 없이 갑자기 여러 나라 외국인들이 한 번에 내원하면 통역사가 없어서 앱을 켜놓고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을 하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미리 경제진흥원이나 시, 구청 관광과에 통역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한의원 실장업무 한약재관리, 재고파악 및 주문, 선입선출

한의원 실장업무 한약재관리, 재고파악 및 주문, 선입선출
한의원 실장업무 한약재관리, 재고파악 및 주문, 선입선출


외국인 환자란?

1.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국적을 두어야 합니다.

2. 의료사증(메디컬소비자) 소비자 (단, 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

3.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4.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5.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6. 외국국적 동포 (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의료사증 비자로 입국했거나 관광으로 왔다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나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면 외국인 환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확인서 및 보증보험 가입

외국인환자를 치료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기관으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기 전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미리 해야 합니다.외국인들이 치료를 받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 사전에 보험가입부터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하시면 외국인 환자들이 왔을 때 기관에 통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통역지원 신청

외국인 환자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한의원을 방문합니다. 제일 많이 오는 경로가 먼저 치료를 받은 분들의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을 통해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는 대학생들이나 대사관, 국가 간 공무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을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내원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외국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언제 내원할지, 외국인 환자와 통역을 해주실 분과 상의를 해서 미리 예약날자부터 잡아야 합니다.

내원 일자와 시간이 확정되었다면 먼저 경제진흥원 통역신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경제진흥원은 최소 3~7일 전에 통역지원 신청을 해야 통역담당자와 매칭이 가능하고 기관에서 승인을 합니다.

만약 기관에 통역자가 없다면 한의원 자체에서 찾아야 하는데 사전에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외국인들과 소통을 잘해서 한국어에 능통하고 의료용어에 해박하며 시간이 자유로운 분들과 사전에 통역을 할 수 있는지 통역비는 2~5시간에 5만 원으로 책정하고 간단하게 통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베트남, 몽골, 등 각 나라마다 통역할 대상을 미리 물색해서 비상시에 통역자가 부족할 때 언제든지 한의원에서 불러서 통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통역지원 신청서는 기관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신청하는 기관에서 매 해마다 새로 제공되는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경제진흥원 통역지원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서에는 통역신청을 하는 한의원의 정보에 한의원명, 원장이름, 한의원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직위, 담당자 이름 등을 입력합니다. 다음 외국인환자 정보를 기록하는데 국적, 직업군, 이름, 성별, 진료한의원, 진료분야, 진료업무 난이도, 통역할 외국어, 내원하는 외국인환자 인원수, 통역지원일, 통역 예상 소요시간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 직업군인데 이분이 실제 외국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입력해야 합니다. 통역시간은 보통 2~5시간으로 합니다. 통역신청을 하면 1일 2시간 이상 통역했을 경우 기관에서 통역자에게 통역비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외국인 환자 통역 지원 신청서
외국인 환자 통역 지원 신청서

다시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내원한다고 하면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약부터 합니다. 다음 경제진흥원이나 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외국인 통역비 예산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산이 아직 남아있다면 통역자를 보내줄 수 있는지도 문의하고 모든 게 ok 되었다면 예약한 날자에 통역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통역지원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오타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사인이나 한의원 명판을 찍습니다. 통역지원신청서를 스캔하여 파일에 저장한 후 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기관에 통역자가 없다면 한의원에서 찾은 통역자로 신청하면 되는데 해당 기관에 처음 통역신청을 하는 사람이라면 통역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통역이력서를 작성해서 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이러면 외국인 통역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통역활동 확인서

외국인 환자의 치료가 끝나고 통역자의 통역활동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는 통역활동확인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미지, 외국인환자의 당일 진료비영수증, 외국인환자의 한의원 치료통역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작성해서 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보냅니다. 외국인 환자가 오시면 원장님과 상담 중이거나 치료받는 중에 사진을 촬영해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나면 결제를 하고 전산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환자에게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드리고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외국인 환자 통역 지원 활동 확인서
외국인 환자 통역 지원 활동 확인서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통역활동자료 제출은 경제진흥원과 시, 구청에 제출하는 양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혼돈하지 말고 기관별로 파일을 따로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을 때는 기관도 여러 곳에 한 번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류가 뒤죽박죽이 되지 않도록 기관별, 월별, 일자별로 정확하게 분리해서 마지막 제출까지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서류가 잘못되었을 경우 통역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서 잘 작성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 통역신청과 관련된 한의원 실장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모를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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